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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광양시 고시 제2019-121호(2019.5.8)로 고시한 광양 신금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4, 제18조의 내용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을 승인하고, 같은 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의 내용에 따라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사항을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