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의령군관리계획(공원:중동공원) 공원조성계획(변경) 결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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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의령군 고시 제2020-101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남도 의령군 | ||
| 고시일 | 2020-05-21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중동공원 조성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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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고시 제127호(1977.1.26.)호로 도시계획시설(공원:중동공원) 최초 결정되고 의령군 고시 제1996-45호(1996. 4. 3.)호로 공원조성계획 최초 결정된 경남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 164번지 일원 위치한 근린공원(중동공원)에 대해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(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(공원조성계획의 결정)에 따른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(변경)결정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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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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