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남도 청양군 고시 제2020-38호
청양 군관리계획(군계획시설:도로(중로3-5 외 52개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1. 청양읍, 정산면 일원 군관리계획(군계획시설:도로)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5조 규정에 따라 청양군 군관리계획으로 결정(변경)하고,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(http://luris.molit.go.kr)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, 관계도서는 청양군청 건설도시과(041-940-2384)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2020년 05월 22일
청양군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