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고창 군계획시설(근린공원:새마을공원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조성계획(경미한 변경) 지형도면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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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전라북도 고창군 고시 제2020-64호 | ||
| 담당기관 | 전라북도 고창군 | ||
| 고시일 | 2020-05-22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새마을근린공원 조성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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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북도 고창군 고시 제2020-64호 고창 군계획시설(근린공원:새마을공원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조성계획(경미한 변경) 지형도면고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군계획시설(근린공원) 결정(변경) 및 공원 조성계획 결정(변경)을 경미한 변경으로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고시 합니다.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고창군청 건설도시과(☏063-560-2564)와 산림공원과(☏063-560-2597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2020년 05월 22일 고창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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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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