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용인 신대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(변경), 개발계획(변경) 수립 및 실시계획인가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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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0-250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용인시 도시정책실 도시정책과 | ||
| 고시일 | 2020-05-25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용인시청 도시정책과 | ||
| 사업명 | 신대지구 지구단위계획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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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0-250호 용인 신대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(변경), 개발계획(변경) 수립 및 실시계획인가 1.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405번지 일원의 『용인 신대지구 도시개발사업』에대하여 「도시개발법」 제3조 및 제4조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(변경) 및개발계획(변경) 수립과 같은 법 제17조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하고, 같은 법제9조 및 제18조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2. 아울러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역?지구 등의 지형도면을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2020년 05월 25일 용인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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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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