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 조성계획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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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충청북도 영동군 고시 제2020-59호 | ||
| 담당기관 | 충청북도 영동군 | ||
| 고시일 | 2020-05-25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영동군청 힐링사업소(043-740-3642) | ||
| 사업명 | 레인보우힐링관광지 조성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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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영동군 고시 제2020-59호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 조성계획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「관광진흥법」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 조성계 획(변경)을 아래와 같이 승인 고시하고, 「관광진흥법」 제58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 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2020년 05월 25일 영동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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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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