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건설부고시 제143호(1986. 04. 09.)로 최초 결정된 의정부시 의정부동 11-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중랑천근린공원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,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(변경)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. 도시관리계획(공원조성계획) 결정(변경) 고시 관계도서를 의정부시청 공원과(031-828-4622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