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중로2-111호선 외 2개소)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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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0-211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남양주시 | ||
| 고시일 | 2020-05-29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도시계획시설(도로)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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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우리시 오남읍 오남리 535-8번지 일원에 남양주시 고시 제2003-35호(2003. 5. 12.)로 도시관리계획(시설) 결정되고, 남양주시 고시 제2017-355호(2017. 11. 30.)로 도시관리계획(경미한 변경)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, 남양주시 고시 제2018-579호(2018. 12. 31.), 남양주시 고시 제2019-248호(2019. 6. 7.)로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를 득하여 추진중 인 도시계획도로(중로2-111호선) 개설을 통하여 오남체육문화센터와 연접한 도시계획도로를 조성하고자 신청된 실시계획(변경)인가 건에 대하여, 2.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인가된 내용을 고시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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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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