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남도 당진시 고시 제2020-120호
당진 도시관리계획(가학2지구 산업·유통형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1.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가학리 산118-3번지 일원의 가학2지구 산업·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(안)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(안)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당진 도시관리계획(가학2지구 산업·유통형 지구단위계획)으로 결정(변경)하고,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당진시청 도시재생과(041-350-4414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2020년 05월 29일
당진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