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김해도시관리계획(시설: 체육시설 외 3개시설, 조성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[구산동 1049-2 일원]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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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20-149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남도 김해시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0-05-29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김해시청 도시계획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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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20-149호 김해도시관리계획(시설: 체육시설 외 3개시설, 조성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[구산동 1049-2 일원] 도시관리계획(체육시설 외 3개시설, 조성계획) 결정(변경) 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(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“http://luris.mltm.go.kr"에서 열람 가능) 김해시청 도시계획과(☎ 330-3594)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2020년 05월 29일 김해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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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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