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(시설, 지구단위계획) 결정 (변경) 지형도면 고시 [신문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: 신문동 1188번지 일원]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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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20-152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남도 김해시 도시관리국 공동주택관리과 | ||
| 고시일 | 2020-05-29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김해시청 공동주택과 (☎055-330-3664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| ||
| 사업명 | 신문동1188 공동주택 건설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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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20-152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(시설, 지구단위계획) 결정 (변경) 지형도면 고시 [신문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: 신문동 1188번지 일원] 김해시 신문동 1188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『주택법』 제15조 제4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, 같은 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,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, 제32조 및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사항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2020년 05월 29일 김해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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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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