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및 도시관리계획(시설,지구단위계획) 환원 지형도면 고시 [내덕동 67-1번지 일원]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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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20-155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남도 김해시 도시관리국 공동주택관리과 | ||
| 고시일 | 2020-05-29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김해시청 공동주택과 (☎055-330-3664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| ||
| 사업명 | 용두마을동일하이빌 건설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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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20-155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및 도시관리계획(시설,지구단위계획) 환원 지형도면 고시 [내덕동 67-1번지 일원] 우리시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(김해시 고시 제2017-306호, 2017.12.13.)을 득한 후 사업부지 소유권원 상실되어 주택법 제1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고 도시관리계획(시설,지구단위계획)이 환원되었기에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(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“http://luris.mltm.go.kr"에서 열람 가능) 김해시청 도시계획과 및 공동주택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2020년 05월 29일 김해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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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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