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개발사업(세하동 자동차 매매단지) 실시계획인가 취소 및 지형도면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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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광주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0-44호 | ||
| 담당기관 | 광주광역시 서구 | ||
| 고시일 | 2020-06-01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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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서구 세하동 산9-17번지 일원에 ?도시개발법?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같은 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서구 고시 제2009-27호(‘09. 7. 9)로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수립하고 최초 서구 고시 제2009-47호(‘09. 12. 15)로 실시계획인가 후 서구 고시 제2018-1호(‘18. 1. 19)로 최종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(변경) 및 실시계획인가(변경)된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대로 사업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시행자 및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합니다. 2. 아울러, 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규정 및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한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인가 이전으로 환원 또는 폐지하고 지형도면 등은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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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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