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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489-3번지 일원 외 9개소의 예산군관리계획(군계획시설:도로) 결정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「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」 제2조와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군관리계획(군계획시설:도로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 2.관계도서는 예산군청 도시재생과(041-339-7702)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·주민 등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