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안동시 고시 제2020-117호
안동 도시관리계획(교통시설:도로,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안동시 갈전리·도양리 일원 풍천면소재지 내 도청신도시~풍천면소재지간 연결도로 결정을 위한 안동 도시관리계획(교통시설:도로,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교통시설:도로,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0년 06월 01일
안동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