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부산광역시 서구 아미동2가 231-13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(시설: 궤도, 도로, 주차장, 공공
공지)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
라 변경결정하고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
조,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(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“http://luris.molit.go.kr”에서 열람가능)는 부산
광역시 서구청 시설사업단(☏051-240-4832), 건설과(☏051-240-4722)에 비치하고
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