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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인정프린스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(변경)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인정프린스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(변경) 고시
고시번호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0-142호
담당기관 경기도 안산시 도시디자인국 도시계획과
고시일 2020-06-03 문의처
열람장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(안산시청 제2별관 4층 주택과, 고잔동)
사업명 인정프린스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
첨부파일

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0-142호

인정프린스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(변경) 고시

1.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894-10번지 일원에 지정(안산시 고시 제2009-88호, 2009.10.29.)되고, 변경(안산시 고시 제2013-116호 2013.08.26. 제2016-42호 2016.03.25. 제2016-72호 2016.05.24.) 고시된 인정프린스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 결정하고, 같은 법 제16조 제2항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0년 06월 03일

안산시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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