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공원조성계획(변경)결정고시(동탄제5호근린공원(센트럴파크)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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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0-303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화성시 | ||
| 고시일 | 2020-06-03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동탄제5호근린공원 조성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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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화성시 고시 제2020-119호(2020.03.13.)로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된 동탄제5호근린공원(센트럴파크)에 대하여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공원조성계획(변경)결정하고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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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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