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대안3지구 도시개발구역 변경 지정,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0-137호 | ||
| 담당기관 | 울산광역시 도시창조국 도시개발과 | ||
| 고시일 | 2020-06-04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외 1개 파일 더보기 |
||
|
울산광역시 고시 제2020-137호 대안3지구 도시개발구역 변경 지정,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7-103호(2017.6.22.)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된 대안3지구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「도시개발법」 제3조,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 수립 하고,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,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2020년 06월 04일 울산광역시장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