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김천 도시관리계획(도로, 광장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등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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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북도 고시 제2020-177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북도 김천시 건설안전국 도로철도과 | ||
| 고시일 | 2020-06-04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김천시청 도로철도과 | ||
| 사업명 | 도시계획시설(도로)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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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고시 제2020-177호 김천 도시관리계획(도로, 광장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김천시 삼락동 1006-1번지 일원 김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 : 도로, 광장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2020년 06월 04일 경상북도지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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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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