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통영시 고시 제2020-101호
통영도시관리계획(재정비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통영 도시관리계획(재정비) 결정(변경)[시 결정사항]에 대하여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재정비)을 결정(변경)하고,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제8조 및 『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』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이에 따른 관계도서(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“http://luris.mltm.go.kr"에서 열람가능)는 우리시 도시과에 비치합니다.
2020년 06월 04일
통영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