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고시 제1994-22호(1994.02.19.)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되고 통영시 고시 제2017-152호(2017.11.9) 로 조성계획 결정(변경)된 우리시 관내 정량동, 용남면 화삼리 일원의 망일공원에 대하여 세부시설 변경을 위해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 및 『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』 제1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변경) 및 공원조성계획을 결정(변경)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