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간석성락아파트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(변경)인가 정정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20-91호 | ||
| 담당기관 | 인천광역시 남동구 | ||
| 고시일 | 2020-06-05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간석성락아파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|
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-254호(2010. 9. 6)로 정비구역이 고시되고, 남동구 고시 제2011-58호(2011. 7. 22)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간석성락아파트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제5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사업시행(변경)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였으며, 남동구 고시제2020-21호(2020.02.14.)로 사업시행(변경) 고시된 사항 중 6항 「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항목」에 대하여 「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」제28조,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합니다.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