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군산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도시계획시설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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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전라북도 군산시 고시 제2020-73호 | ||
| 담당기관 | 전라북도 군산시 | ||
| 고시일 | 2020-06-05 | 문의처 | . |
| 열람장소 |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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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북도 군산시 고시 제2020-73호 군산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도시계획시설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1. 군산 도시관리계획[용도지역, 도시계획시설(종합의료시설, 도로, 주차장, 녹지)] 결정(변경) 관련하여 전라북도 고시 제2020-147호에 의거 결정(변경) 고시된 사항 및 군산시 결정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하고, 관계서류는 군산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2020년 06월 05일 군산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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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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