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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주시 고시 제2019-132(2019. 8. 5.)호로 고시한 경주시 외동읍 제내리 산33번지일원의 “경주 제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”의 실시계획 승인 취소에 대하여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의 내용이 누락되어 금회 명시하여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48조 제1항과 제3항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의거 실시계획승인 취소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정정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