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-86호
도시관리계획(시설:도로) 결정(변경,폐지) 및 지형도면 고시(동래구 장기미집행 도로)
1. 부산광역시 동래구 도시관리계획을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
30조,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제27조 및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제8조 제2
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과 동시에 지형도면을
작성하여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(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“http://luris.mltm.go.kr"에서 열
람가능)는 동래구청(건설과)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
에게 보입니다.
2020년 06월 10일
부산광역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