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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2030 안산시 기본경관계획」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「2030 안산시 기본경관계획」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0-141호
담당기관 경기도 안산시 도시디자인국 도시계획과
고시일 2020-06-10 문의처
열람장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(안산시청 민원동 1층 건축디자인과, 고잔동)
사업명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
첨부파일

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0-141호

「2030 안산시 기본경관계획」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1. 「경관법」 제15조에 따라 수립한 「2020 안산시 기본경관계획」과 관련, 「경관법」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'중점경관관리구역'을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0년 06월 10일

안산시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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