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남도 당진시 고시 제2020-127호
당진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도시계획시설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고시
1. 당진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도시계획시설)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충청남도 고시 제2020-239(2020.6.10.)호로 결정(변경)된 사항에 대하여,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, 2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당진시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당진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) 결정(변경)하고,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3. 관계도서는 당진시청 도시재생과(041-350-4413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2020년 06월 10일
당진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