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남도 서천군 고시 제2020-128호
서천 군관리계획(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1. 서천 군관리계획(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군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 고시하며, 2.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「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」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. 3. 관계 도서는 서천군청 도시건축과(041-950-4433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2020년 06월 10일
서천군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