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고시 제2919-103호(2019.04.04)로 지구지정된 창원안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8조에 따라 창원안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구계획을 승인하고, 「토지이용규제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관계서류는 경상남도(도시교통국 건축주택과) 및 창원시청(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,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(http://luris.mltm.go.kr)에서 열람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