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0-131호
거제 도시관리계획(양정, 문동지구 지구단위계획) 변경 결정 지형도면 고시
1. 「공공주택특별법」제35조제5항(공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의 변경 승인)에 따라 경상남도 도시 제2019-374호(2019.09.19.)로 변경 결정 고시된 거제 도시관리계획 (양정문동지구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「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」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(관련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“http://luris.molit.go.kr”에서 열람가능)는 거제시청 도시계획과(055-639-4425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2020년 06월 11일
거제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