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0-140호
거제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, 시설) 지형도면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(시설,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1. 경상남도 고시 제2020-287호(2020.6.11.)로 결정(변경) 고시된 거제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 ? 시설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,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「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」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하고, 2. 경상남도 고시 제2020-287호(2020.6.11.)에 따라 결정(변경) 고시된 시설과 연계 된 거제시 도시관리계획(시설?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을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제2항 및「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」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3. 관계도서(관련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“http://luris.molit.go.kr”에서 열람가능)는 거제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2020년 06월 11일
거제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