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정선 군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 및 정선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결정(변경)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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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강원도 정선군 고시 제2020-130호 | ||
| 담당기관 | 강원도 정선군 | ||
| 고시일 | 2020-06-12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도시과 | ||
| 사업명 |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| 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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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도 정선군 고시 제2020-130호 정선 군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 및 정선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결정(변경)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고시 1. 정선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?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?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고시하며, 2. 강원도 고시 제2020-163호(2020. 5. 1.)로 결정(변경) 고시된 정선 군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과 정선 군 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?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? 제32조, ?토지이용규제기본법? 제8조 및 ?강원도사무위임조례?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3.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2020년 06월 12일 정선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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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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