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김제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,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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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전라북도 김제시 고시 제2020-85호 | ||
| 담당기관 | 전라북도 김제시 경제개발국 도시과 | ||
| 고시일 | 2020-06-12 | 문의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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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업명 |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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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북도 김제시 고시 제2020-85호 김제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,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. 김제도시관리계획 산업개발진흥지구(한진자동차써비스공장) 결정(변경)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(한진자동차써비스공장) 결정(변경) 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김제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,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 같은 법 제 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 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도시재생과(063-540-3346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2020년 06월 12일 김제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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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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