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남면 도시계획도로 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(정정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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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양주시 고시 제2020-207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양주시 도시교통국 | ||
| 고시일 | 2020-06-15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도시계획시설(도로)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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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양주시 고시 제2020-207호 남면 도시계획도로 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(정정) 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국토계획법) 제30조 규정에 의거 양주시고시 제2020-35(2020. 2. 3.)호로 남면 도시계획도로 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 고시하였으나, 2. 중로3-북7호선, 소로1-북10호선, 소로2-북73호선 선형 오류가 있어 양주시고시 제2020-35호 고시 이전 선형으로 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(정정)하고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정정 고시합니다. 3. 관련도서는 양주시청 도시계획과(031-8082-6514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2020년 06월 15일 양주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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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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