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1. 부산광역시 북구 도시관리계획(시설:도로)을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
률」제30조, 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, 제27조 및「토지이용규제 기
본법」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과 동시에 지형
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.
2. 2. 관계도서(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“http://luris.mltm.go.kr"에
서 열람 가능)는 부산광역시 북구청(건설과 ☎ 051-309-4732)에 비치하여
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