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-187호
도시관리계획(시설:녹지) 결정(변경, 폐지) 및 지형도면 고시(해운대구, 금정구, 북구, 영도구, 남구)
1.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제32조 및
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
변경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(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“http://luris.molit.go.kr”에서 열람가능)는 부
산광역시(시설계획과, 공원운영과), 영도구(건설과), 남구(건설과), 북구(건설과), 금정구
(건설과), 해운대구(건설과)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2020년 06월 17일
부산광역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