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(가야동 3-11번지 일원 주상복합 신축공사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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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20-91호 | ||
| 담당기관 |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| ||
| 고시일 | 2020-06-17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가야동3-11 주상복합 주택건설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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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19-83호(2019.05.15.)로 최초 고시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 인 된 가야동 3-11번지 일원에 대하여 「주택법」 제15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변경승인하고, 같은 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. 「주택법」 제19조제1항 규정에 의제되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변경 및 같은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 인가 내용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제6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 3. 관계도서는 게재를 생략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[건축과 051)605-4601]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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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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