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장자못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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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구리시 고시 제2020-71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구리시 | ||
| 고시일 | 2020-06-17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장자못근린공원 조성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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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6-5053호(2006.4.10.)로 최초 결정된 장자못근린공원에 대하여 「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 2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구리시청 공원녹지과(550-2472)에 비치하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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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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