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평택(동부) 도시계획시설(중로1-2호선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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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0-292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평택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0-06-18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평택시청 도시계획과 | ||
| 사업명 | 도시계획시설(도로)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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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0-292호 평택(동부) 도시계획시설(중로1-2호선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1. 경기도고시 제1987-314(1987.11.26.)호로 최초 결정되고 평택시고시 제1996-6(1996.02.03.)호, 평택시고시 제1996-116(1996.12.17.)호, 평택시고시 제2001-117(2001.08.17.)호, 평택시고시 제2020-144(2020.04.03.)호로 평택시고시 제2009-292(2009.12.30.)호, 평택시고시 제2020-144(2020.04.03.)호로 결정(변경)된 평택(동부) 도시계획시설 중로1-2호선 결정(경미한 변경) 신청과 관련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제5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며 같은 법 제32조 제4항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2020년 06월 18일 평택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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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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