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근린공원 202호) 실시계획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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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0-244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남양주시 | ||
| 고시일 | 2020-06-18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202호 근린공원 조성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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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우리시 화도읍 마석우리 222-1번지 일원에 경기도 고시 제1994-184호(1994. 7. 6.)로 도시관리계획(시설) 결정되고, 남양주시 고시 제2020-94호(2020. 3. 12.)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근린공원202호)과 관련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근린공원 내 생활체육시설, 및 시문화 테마 공원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고자 신청된 실시계획인가 건에 대하여,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6조,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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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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