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연천군 고시 제2020-88호
군계획시설(군계획시설: 공원(근린공원))사업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
1. 연천군 연천읍 읍내리 산 1-1임 일원의 군계획시설(군계획시설: 공원(근린공원))사업과 관련한 군계획시설(공원)사업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군관리계획(군계획시설: 공원(근린공원)) 결정(변경)하고 동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하고, 2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,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2020년 06월 18일
경기도 연천군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