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김천 도시관리계획(신음근린공원) 결정(변경)과 지형도면 등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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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북도 김천시 고시 제2020-69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북도 김천시 건설안전국 원도심재생과 | ||
| 고시일 | 2020-06-18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경상북도 김천시 원도심재생과 | ||
| 사업명 | 신음공원 조성사업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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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김천시 고시 제2020-69호 김천 도시관리계획(신음근린공원) 결정(변경)과 지형도면 등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김천시 고시 제2019-90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된 김천 신음동 일원의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제32조, 제88조, 제91조, 「같은법 시행령」 제25조, 제97조, 제100조 및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2 와「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」제2조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과 지형도면 등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다음과 같이 승인·고시합니다.2020년 06월 18일 김천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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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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