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성주 군계획시설(공원) 결정(변경) 및 조성계획 결정(변경), 군계획시설(공원, 주차장)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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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북도 성주군 고시 제2020-54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북도 성주군 도시행정과 | ||
| 고시일 | 2020-06-18 | 문의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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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성주군 고시 제2020-54호 성주 군계획시설(공원) 결정(변경) 및 조성계획 결정(변경), 군계획시설(공원, 주차장)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성주 군계획시설(공원,주차장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제32조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2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「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」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군계획시설(공원, 주차장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며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2020년 06월 18일 성주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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