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의령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:서동행정타운) 및 군계획시설(공공,문화체육시설:체육시설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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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의령군 고시 제2020-119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남도 의령군 | ||
| 고시일 | 2020-06-18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의령 재정비도시계획 | 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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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서동리 764번지 일원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에 따라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: 서동행정타운)을 결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(의령군 고시 제2020-22호, 2020.2.13.)하였으나, 지형도면 등재오류 사항 및 의령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:서동행정타운) 구역 외 군계획시설(공공 ? 문화체육시설:체육시설) 결정(변경) 누락 사항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하며, 동시에 의령군관리계획(재정비) 결정(변경)고시(의령군 고시 제2009-44호) 중 금회 확인된 체육시설 고시면적 오기 사항, 구적 오차를 바로잡고자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.2. 관계도서는 의령군청(도시재생과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에게 보입니다.3. 정정사유 : 의령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:서동행정타운) 지형도면 정정 및 구역 외 체육시설 결정(변경) 누락, 고시면적 오기 및 구적오차 정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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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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