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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산시 온석동 646-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광로3-2호, 대로2-1호, 중로1-20호, 광장9호) 사업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 및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경미한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제91조,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