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남도 태안군 고시 제2020-141호
태안 군관리계획(시설:도로, 주차장, 공공청사)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1. 태안군 태안읍 도시지역 및 안면읍 도시지역 일원에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군계획시설(도로 13개 노선, 주차장 1개소, 공공청사 3개소)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군관리계획시설의 (경미한)변경 결정과 같은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7조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태안군청 도시재생과(041-670-2697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2020년 06월 22일
태안군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