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라남도 순천시 고시 제2020-131호
순천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지정(재생계획) 변경, 재생시행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1. 노후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순천시 고시 제2019-218호(2019. 11. 19.), 순천시 고시 제2019-233호(2019. 12. 2.)로 순천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된 순천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, 2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39조의2, 제39조의3, 제3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, 제44조의5, 제44조의7에 따라 순천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지정(재생계획)변경 및 재생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0년 06월 22일
순천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