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시설:도로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,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 고시(장림동 대로2-17호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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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-221호 | ||
| 담당기관 | 부산광역시 | ||
| 고시일 | 2020-06-24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부산광역시 도로계획과, 사하구청 건설과 비치 | ||
| 사업명 | 도시계획시설(도로)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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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-221호 도시관리계획(시설:도로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,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 고시(장림동 대로2-17호) 1. 건설부 고시 제555호(1972.12.30.)로 도시관리계획(시설:도로) 결정되고, 부산광역시 고시 제494호(1974.04.29.)로 지적승인 고시되고,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-87호(2019.04.10.) 로 도시관리계획(시설:도로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(도로:대로2 류17호선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(시설:도로) 결정(변경)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 하여 고시하며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(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“http://luris.molit.go.kr”에서 열람 가능)는 부산광역시청(도로계획과), 사하구청(건설과)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2020년 06월 24일 부산광역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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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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