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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불광산공원 조성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, 도시계획시설사업(소로 및 일반음식점 정비)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불광산공원 조성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, 도시계획시설사업(소로 및 일반음식점 정비)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
고시번호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-222호
담당기관 부산광역시 기후환경국 공원운영과
고시일 2020-06-24 문의처
열람장소
사업명 불광산공원 조성사업 / 도시계획시설(도로)
첨부파일

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-222호

불광산공원 조성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, 도시계획시설사업(소로 및 일반음식점 정비)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

부산광역시 고시 제197호(1997. 7. 31.)로 도시계획시설(불광산공원) 결정, 부산광역시 고시 제1호(1998.1.3.)에 의거 지적승인 고시,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-294호(2005.10.19.)로 공원조성계획 결정고시된 불광산공원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(공원조성계획) 결정(변경)을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, 제32조, 『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』 제16조2, 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불광산공원 조성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,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6조, 제88조, 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, 제97조, 제10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(소로 및 일반음식점 정비)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(공원운영과☏888-3804), 기장군(산림공원과☏709-4532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20년 06월 24일

부산광역시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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